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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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4. 09:00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은 인기가 꽤 많은 상품으로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지방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배우자
- 존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다.(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는 최대 2억 2천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 1, 2 중 적은 금액으로 빌려줍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배 이내
대출기간 및 대출 신청 시기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연장 신청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전세자금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전세자금대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담보는 주택신보에서 담보를 해주며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 및 감면금리 조건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세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자는 매월 후취방식으로 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갚는 것 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며, 소득 및 지출이 일정한 정액소득자에게 적절한 상환방식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달마다 내는 이자가 감소합니다.
장점은 이자비용과 원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지만 처음부터 상환부담이 크고 매월 갚아야할 금액이 달라서 계산하기 번거롭습니다.
허나 저라면 여윳돈이 있다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내는 총 이자가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단 당장에 매달 낼 돈이 없다면 다른 상환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관련 비용 및 기타사항,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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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유용한 참고사항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