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 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구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종전과 동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조정대상 토지조서 : 붙임1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 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조정지역 지형도: 붙임2(그 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가능